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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 안내
2007-08-29 없음 2660
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 안내

『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』은
① 별도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도 이자소득을 수령할 때마다 법인세을 원천징수 당한 것으로써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거나(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)
②사업년도중에 수입한 이자를 합계하여 별도의 신고절차를 밟는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(종합과세 신고․납부 방법)
⇨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.(법령§99②)



법인세 신고납부 방법(종합과세 신고,납부)

○ 연간 지급받은 이자를 합계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
- “법인세‧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(이자소득만이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)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
* 붙임작성요령 참고
○ 당해 연도에 수입한 이자수입금액은 추후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액을 “고유목적사업준비금”으로 비용계상 할 수 있으며
- 그 금액은 5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지정기부금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.

※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법인(법인세법 제29조)
․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내국법인
․ 국세기본법 제13조 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1항 1호 해당 지정기부금 대상이 되는 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
☞ 위 법인이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(아파트자치관리기구 등)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.
○ 이자소득을 지급받을 때에 원천징수당한 법인세는 예납적인 원천징수에 해당되므로 법인세의 신고시에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.
 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
 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한도액 계산과 소득처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