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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
2007-08-29 없음 2285
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[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-37-2]

주무관청에 등록된 영 제37조 규정에 의한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다음 예시하는 경우와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.
1.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산업. 다만, 영 제3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.
2. 자체기금 조성을 위하여 생활필수품․고철 등을 공급하는 사업
  재단법인정관예시문
  공익법인 해산시 지켜야 할 일